관세청, 수출입 신고제 7월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업체들에 대한 물품 관세가 후불제로 바뀌게 된다.

27일 관세청은 현행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수출입 업체가 물품을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해 통관이 늦어지는 데 따른 업체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 수입시 해당 관세를 모두 납부한 뒤 국내 반입이 가능했던수출입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관세 사후납부제도가 시행되면 관세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소비재 물품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차원의 담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수입업체가 통관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물품이 공항 등에 도착하기전에 해당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 이를 즉시 처리, 물품이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반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내륙지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받은 뒤 선적 때까지 해당세관이 수출물품의 운송 등을 관리해 왔으나 7월부터는 수출 신고를 한 이후 30일 이내에 업체가 알아서 선적을 끝내면 수출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보기로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의한 수출자동 통관제도를 7월부터는 수입시에도 적용키로 해 수입업체가 관세사 사무실등에서 수입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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