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제조장비의 對韓수출을 둘러싸고 韓日 두 나라간에 세무분쟁이발생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니콘社가 수출한 장비를 설치하면서 영업활동을 벌여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달중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콘은 2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에 한국과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아시아진출이나 현지기업의 생산확대에 따른 생산설비의 수출을 둘러싸고 현지정부가 과세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세무마찰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스테퍼(逐次移動式 露光장치)의 설치공사에 따른 이익으로 니콘은 일본에서 제조한 스테퍼를 분해해 한국반도체업체에 수출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직원을 파견해 조립 및 정밀도조정 등의 작업을 마친 후 한국업체에 인도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은 『설치요원이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재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콘측은 『판매활동은 일본에서 하고 장비설치요원은 단기체재하기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신형 스테퍼의 대당 가격은 2억5천만∼3억엔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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