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들에 대한 내수판매범위가 종전의 전년매출액대비 50%에서 1백%로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자유지역 물품의 域外受理 가공승인 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안에 따르면 전년 매출액 대비 50%를 내수판매로 허용해 온 내수판매 범위를 관리소장 권한으로 1백%까지 가능하게 했고 수출자유지역내 생산 물품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원·부자재 물품에 대한 역내 양도시 관리소장 및 세관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지역내 입주업체간 시설기재의 역내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신고로만 가능하게 했고 처리기간도 종전의 5일에서 즉시처리로 단축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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