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컴퓨터를 통해 공문서를 처리하는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골자로 한 사무관리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제1종합청사는 이달 중으로, 1청사와 2청사 사이는 올해말까지 부처간 또는 한 부처내 부서간 근거리정보통신망(LAN) 구축을 완료할예정이다.
이 제도는 문서를 컴퓨터로 기안, 상급 결재자에게 통신망을 통해 보내면결재자가 전자펜으로 사인하거나 미리 비밀번호로 이미지화한 사인의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해커 침입에 의한 전자문서 변조 대책에 대해 『종이 문서도 위·변조되는데 해커 때문에 전자결재제도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며『기존 해커대책과 형법 등의 처벌규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돼도 비밀사항은 직접 대면을 통한 보고·결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외무부·정보통신부 등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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