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기업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관련된 심사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대기업이 계열사를 제대로 발히지 않을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입엽부 등을 파악해 점수에 산정하기로 햇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청문회에 응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사업허가신청서에 기술보유및 서비스 운영능력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내 운영능력에 대한 자신감, 기술 수출계획 등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계열사가 아닌 별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적을수록 유리하다고 밝히고 대기업소유지분이 5%이하인 계열사도 사업 계획서 제출 때 회사명을 명시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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