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등 정책 당국 규제완화 건의

전자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 등 일부 정보.통신기기 관련정책이해당 기기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완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전자산업진흥회 등 전자업계는 정보.통신기기 관련정책이 점차 규제완화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일부 기기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여전히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규제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비전화부문 3분의 1, 전화부문 10%)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분제한(10%)조치는 공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활용을 저해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독립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완화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조치도 보유업체 또는 기관의 설비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회선의 수요증가를고려할 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무선설비의 형식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과 이동전화에 대한 정기검사 및 장치비의 부과, 전파사용료 징수 등은 해당기기 수요를 억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는기기의 제품 특성상 수검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선국의 사용기피현상으로 해당산업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유중현 과장은 "통신서비스산업과 통신기기산업의 균형적발전을 위해 규제성격이 짙은 일부 정보.통신 관련정책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완화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흥회는 올해 이같은 논란의 대상이되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 당국에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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