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용의 세액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해달라고 정부당국에12일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제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 촉진을 위한 관련세제 개정건의"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용의 세액공제대상범위에 중소기업의 환경안전검사 지원비용과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 등직접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비용과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소프트웨어산업.유통업.물류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등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최저한세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이를 접대비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설비자동화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지급 이자비용 상당액에대해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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