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프트웨어제작협회(SPA)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스페셜301조에 의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SPA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에 스페셜301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한국이 지난 87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도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요구했다.
SPA는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한국은 컴퓨터프로그램을포함, 87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소급 인정해야 하는데도 87년 10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작품만 보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5년중 모든 업무용 PC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80% 이상이 불법복제품으로 충당되는 등 한국내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따라 미 업계가 3억달러의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SPA는 이와 함께 한국이 음향 또는 영상물을 담고 있는 게임 및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소프트웨어시장 접근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편 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동맹.국제위조방지연맹.직물제조공급업체협회등도 지난달 하순 USTR에 한국을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USTR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 오는 4월 1일 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에따른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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