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의 폐지를 건의할방침이다.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11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이무선국기술기준 확인증명제가 이동전화 설비비 폐지에 따른 "끼어넣기식 예산보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의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간이무선국의 경우 그동안 형식검정만을 통해 이용이가능하도록 해 왔으나 예고기간도 생략한 채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는 외국에서도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수에 따른 명분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산업피해는 제품가격상승 및 사용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금주중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의 폐지건의문을 제출하는한편 업계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무선설비 형식검증 및 기술수준 확인증명규칙을 개정, 간이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명목으로 대당 3만1천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