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첨단기술산업 범위를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반영,일부 조정키로 했다.
11일 통산부는 조세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산업 범위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번주중 실시, 기술집약도가 높고기술혁신속도가 빠르며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업종에 대해 첨단기술산업 범위에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별.업종별 수요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 4월중 이를 명시한공업발전법 관련고시안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첨단기술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업종가운데 *케이블TV 관련제품 *영상산업 *엔지니어링 *산업폐기물 처리업 *경영자문업 등을 신규로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중이나 노동집약적성격이 강하거나 빠른 성장에 반해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지 않는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첨단기술산업 범위로 지정된 기술 및 제품은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명공학 *광학.의료기기 *항공기.
수송 *환경.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8개 분야 1백57개 품목이다.
지난 94년 개정된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술 및 제품은 기술개발자금지원, 내국세 및 관세 감면, 해외증권 발행 허용, 공장입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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