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품목에 하자가 발생해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경우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신개발품 보증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신개발상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을받은 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 및 신용보증기금과 세부협의를 진행중이다.
신개발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소량생산품목과 수명이비교적 짧은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 신개발품 보증보험제 실시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로 평가팀을 구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일정수준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는 가입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오는 5월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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