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은 정부가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 허가조건으로 한국통신의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신청토록 함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를 전담할 자회사를 빠른 시일내에 설립할 계획이나 그 시기는 사업허가 이후 정통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7일 한국통신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허가신청일 이전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자회사 설립 일정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고PCS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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