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상표사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색채상표제도입 등 상표심사제기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특허청은 29일 상표심사관 및 상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작업반을지난해부터 운영해 최근 상표심사제 개정안을 확정,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발표했다.
확정된 심사기준 변경안에는 색체상표의 유사여부판단 및 요지변경여부에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으며 모방상표에 대해서도 비록 국내에 널리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모방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배제토록 했다.
또 고인이 된 타인의 성명을 제3자가 무단히 상표로 출원했을 때에도 이를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는 자가 없거나 오래된고인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2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