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상표사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색채상표제도입 등 상표심사제기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특허청은 29일 상표심사관 및 상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작업반을지난해부터 운영해 최근 상표심사제 개정안을 확정,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발표했다.
확정된 심사기준 변경안에는 색체상표의 유사여부판단 및 요지변경여부에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으며 모방상표에 대해서도 비록 국내에 널리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모방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배제토록 했다.
또 고인이 된 타인의 성명을 제3자가 무단히 상표로 출원했을 때에도 이를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는 자가 없거나 오래된고인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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