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신설됐다.과기처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교육.농림수산.통산.정보통신.환경.건교.과기처 등 9개부처 장관과 심의안건관계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장관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열리며 첫번째 정기회의는 오는 3월중 열기로 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종합.조정기능을 보완하고 과학기술 관련부처간의 연구개발계획 및 관련정책,사업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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