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과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배점을 높게 해 ISO 9000시리즈 획득제품과 EM마크제품, 1백 품질인증제품 및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배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 NT마크 및 KT마크 표시업체 등을 신기술개발 항목에 추가, 이들 마크획득업체에 대해서는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개 물품에 대한 동일업체 배정비율을 종전의 총계약실적 50%에서 40%로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물량참여범위를 종전의 2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물품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간 차등화 및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물량배정의 배점기준을 항목별로 10% 범위내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세분물품별로 단체수의계약 운용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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