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 재이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못해저작권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허락받은 영상제작자라도 저작권자의허락 없이는 이같은 영상저작물을 재이용하여 멀티미디어저작물을 제작할수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의 채명기연구원은 2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95년 저작권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한계-신기술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멀티미디어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분류하더라도 멀티미디어저작물은 새로운 기술형태의 저작물이고 대량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13면>채연구원은 또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에제공하는 형태를 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방송과 송신의 경우 정보전달방식이나 저장방식 등에 차이가 엄연히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및 온디맨드(On Demand) 등을 송신형태로 분류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국제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한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경우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정보이용을저해할 뿐 아니라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 법제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때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해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함부로 변형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신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이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에 대한철저한 저작권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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