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불법 무선마이크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21일 전파관리소는 최근 무선마이크시장에 국내형식승인 기준에 못미치는외산과 형식검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제품이 범람해 이달부터 무선마이크에대한 형식검정 기준을 검토하고 업체실태를 파악,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관리소는 서울과 지방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제조.진열.보관.판매등 전 유통과정에 대해 불법제품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된 업체는 처벌하기로했다.
이달부터 불법 무선마이크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유통되던 불법 무선마이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파관리소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도 실제 판매할 때 출력을 재조정하는경우가 많다고 보고 형식승인제품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무선마이크시장에는 그동안 정부의 관리.단속이 소홀한 것을 틈타외산제품 수입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제품이 범람, 정상적으로 무선마이크 개발에 나선 국내업체들이 제품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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