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기자
일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이 해외 위성방송을불법으로 송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간에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지의 일부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이 일본이나 홍콩의 해외위성방송을 수신해 가입자에게 송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외 위성방송을 수신한 뒤 자체 채널로 가입자에게 불법 송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국이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 수신을규제할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보이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송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조5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 위성방송을수신.송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중계유선방송도 전파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도록(유선방송관리법 2조)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외국에서처럼 위성을 수신해공시청안테나와 케이블을 통해 아파트나 호텔 등 일정가구에 송출하는 "SMATV"사업이 허가되지 않고 있고 위성방송 수신 및 송출을 규제할 법률이 없으므로 단순히 위성방송을 수신.송출했다고 불법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추가이득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관련 세법상의 문제일 뿐이지 유선방송관련법으로 송출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보처는 지난해 9월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중외국 위성방송 채널을 운용하거나 불법비디오를 방영한 20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7개 업체는 해당 시도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처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 등 일부 SO들이 일본이나 홍콩의 해외 위성방송을 수신.
송출하고 있음에도 공보처가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단속에 나서지 않고있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박동호)는 공보처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불법으로 고발조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결론짓고 전국 각 지역의 SO가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뒤 고발조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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