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지난 9일 김영삼대통령이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라고지시함에 따라 특별법제정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제정작업에착수했다.
과기처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특별법(가칭)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특별법은 당초목표대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이 법은 또 이같은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계획과 부처별.연도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에 의해 마련되는 과학기술종합계획은 중점연구분야 및 과제, 연구인력양성 및 활용, 시설확보, 투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된다. 중점연구분야는 *창조적 기초과학 *미래원천기술 *거대과학 *정보화기술 *공공복지 및 환경기술 등 21세기를 대비한 미래기술이 주요대상이될전망이다.
과기처는 특히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칭)중점연구개발사업추진기획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국가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문 투자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이 창조적 인재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을 예정이다.이 경우산학연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이공계 대학생의 산업체 현장교육제도도입 등의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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