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계가 최근 공업진흥청이 전구식형광등에 대해 실시한 품질경쟁력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구식형광등을 램프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업진흥청이 최근 실시 발표한 전구식형광등에대한 품질경쟁력 평가는 등기구부분에 국한돼 정작 중요한 램프부분의 평가는소홀, 사용자들에게 자칫 국산품이 외산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명업계는, 전구식형광등이 백열등을 대체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용도가램프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제품구조 및 재료의 절연성과 열변형 정도를 비롯한 전자파장해.점등특성.가격.표시사항 등에만 치중한 반면 램프에 대한 항목은 광속유지율에 대한 평가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업진흥청이 등기구부분에 치중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것은 전구식형광등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등기구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전구식형광등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램프류로 분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기판, 원자재가 급등·단가 압박 '이중고'
-
2
네이버 자율주행로봇, 실외까지 나온다…'룽고' 안전 인증 받고 상용화 발판
-
3
대만언론 “규모 7.0 강진에 TSMC 첨단 공정 영향 불가피”
-
4
수출 7000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반도체 필두 주력 제조업 강세 지속
-
5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토지보상 개시
-
6
삼성·SK·마이크론 3사, HBM 16단 격돌…엔비디아 개발 주문
-
7
현대차, 새해 신차 7종 출격…슈퍼사이클 시동
-
8
용인 철도 승인에 주민 호평…이상일 시장 추진력 인정
-
9
삼성·KT·NHN·메가존·베스핀…멈춘 국가망 살릴 '구원투수' 등판
-
10
'9개월 표류' 홈플러스, 대규모 구조조정 현실화…노조 “MBK 자구노력 없이 마구잡이식 폐점 될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