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의장출원에 대한 공개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9일 특허청은 의장출원후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제3자가 공개된 의장을 침해했을 경우 출원인이 그 침해자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7월부터 의장출원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의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의장권의 효력발생시점이 등록일로 돼 있기 때문에 출원에서등록까지의 약 1년동안에는 제3자가 모방 또는 도용을 할지라도 이를 규제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다.
특허청은 의장법 개정에 따라 심사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의장출원후 사업착수가 가능케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시룡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5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