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1원짜리 낙찰"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한국전력의 배전 지리정보시스템(GIS)용 툴 사업자 선정문제는 결국 정부가 개입해 공정성 여부를심사하게 됨에 따라 그 귀추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오는 13일 한전의 GIS SW공급계약과 관련, "아크인포" SW 70개의 공급가를 "1원"으로 적어내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캐드랜드의 부당경쟁여부를 최종 심결키로 한 것이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30일 한전의 배전지리정보시스템 툴 공급사 지명경쟁 입찰당사자인 쌍용정보통신과 캐드랜드 양사에 "염매 행위에대한 건"이란 내용의 시정권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쌍용정보통신측은 이에대해 시정하겠다는 답신을 보냈으나 캐드랜드는 시정권고 수락거부의 답신을 보냈다.
쌍용정보통신은 자사가 공급하는 영국 레이저스캔사의 GIS툴인 "고딕"이국가GIS 기술개발툴로 선정되면서 공급가격을 내렸다면서 이같은 시정권고를수락한 것.
이는 향후 구매입찰에 있어 쌍용은 한전에 제시한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는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미로 분석된다.
캐드랜드는 공정위에 △한전에의 SW 공급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저작물에 대한 건은 불공정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고 △대기업인 쌍용이전혀 시장경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권고 수락을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경쟁촉진과는 한전 배전GIS툴 공급시 쌍용정보통신이나 캐드랜드모두 부당한 염매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피심인은 자기의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양측에 보낸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법상 피심인으로 나서게 된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등 사전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락거부한 캐드랜드도 일본의 판례 등을 찾아보면서나름대로의 입장정리를 마치고 심결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전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심결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불공정거래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심결은 그어느 때보다도 GIS업계의 뜨거운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GIS툴 공급업체인 미ESRI사의 국내 대리점인 중소기업 캐드랜드와 국내최대의 GIS사업자인 쌍용정보통신의 막후 싸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공정위의 심결이 향후 국내 최대 시설물관리(FM)시스템 시장인 한전 구매와관련한 입찰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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