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EMI검정규칙 개정" 수입품 특혜여전 "옥에 티"

*-국내 EMC(전자파적합성)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됐던 EMI(전자파장해)검정규칙 개정작업이 거의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수입품 동일기기 확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의 최대 "옥에 티"로기록될 전망.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말부터 기존 EMI검정규칙의 대수술을 의욕적으로추진해 왔으나 국내 생산업체들이 수입품에 대한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해온"수입품에 한해 동일기기란 점이 인정될 경우 EMI시험을 면제하고 약식으로 검정필증을 내주는" 동일기기 확인시험제를 수술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 마지막 필터링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며 최근 열렸던 전자파장해 전문위원회에서조차 추가 여론수렴보다는 단순한 설명회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는후문.

이와 관련, 한 EMC전문가는 "고시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세부조항과 달리동일기기조항은 규칙개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불씨를 그대로 안고 갈 것"으로 전망하며 "손을 댈 경우 수입업자들의 반대등 적지않은 논란이 있겠지만 거론조차 않은 것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오점"이라고 일침.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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