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WTO기본통신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는 미국.EU.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과 쌍무협상을 벌여 이들 국가에게 한국측의 양허 요구내용을제시했다.
우선 미국측에는 *시내전화부문의 시장진입 제한을 폐지하고 *유효경쟁기회 심사 및 상호주의, 최혜국 대우 관련성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저 케이블의 육양권 제한에 대한 기준과 조건 *위성 서비스, 국제관문국 설비서비스, 비디오전송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EU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이 개방시기를 늦춘 안에 불만을 표시, 모든 회원국이 98년부터 기본통신시장을 개방토록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이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토록 요구했다.
일본측에는 *1종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과 대표자 및 임원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음성전용회선 재판매사업의 즉시허용 *국제 전용회선의공중망 접속 허용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캐나다에는 설비보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및 임원수제한을 폐지하고셀룰러서비스의 재판매허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신 부문의 독점권을 없애고 무선통신 면허 관련 공정성 심사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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