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제품의 국내 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 조치중 복사기 관련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복사기의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기술이나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컬러나 흑백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나 업계 모두에게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
복사기의 수입선다변화 조치 관련 조항에는 컬러나 흑백의 구분없이 분당복사속도가 50CPM 이하인 중속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컬러복사기의 경우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분당 복사속도가 10CPM 이하인데다 그나마 일본기업만이 생산이 가능해수입선다변화 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컬러복사기의 국내 반입이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코리아제록스.롯데캐논.선경 등 컬러복사기를 국내에 수입.공급하는 업체들은 예외수입조항을 이용하거나 프린터.스캐너 등 다른 기능들을첨가해 프린터로 수입허가를 받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제품을 수입,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컬러복사기의 공급난을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사기업계는 "컬러제품에 흑백과 동일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컬러제품에 대해서는 50CPM 이상의 흑백고속복사기처럼 수입을 자유화해 컬러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생산이 안되거나 일본에만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수입조항을 적용, 일부 컬러제품수입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컬러만을 위한 별도의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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