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에만 적용돼 오던 리콜제도(제조자 결함 시정제도)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공산품으로 확산된다.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제품의 사례를수집해 고발하는 위해정보 보고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해물품에 대한 리콜 운영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 및 운영절차 등과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선 등에 대한 규정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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