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부산본부(본부장 김원표)는 전화 명의변경에 따른 고객불만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 명의변경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16일 밝혔다.
이번 전화 명의변경제도 개선은 승계사실 입증서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앞으로 영업을 인수하거나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승계할 경우 명의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승계사실 입증서류로서 전화국 소정양식의 승계신고서가 아니라도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인이상이 승계사실을 확인하는 연대보증서등 전화양도나 승계 의사표시가 명백한 사문서 등을 인정하여 전화명의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부산=윤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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