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중고품 수입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포지티브방식으로 운영했던 중고품 수입제도를 수입규제품목만을 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2백30개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에 선정돼있으며 이중 기계류 1백61개품목은 관련부처 및 단체가 정하는 추천기준에부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차량 및 차량부분품중 69개품목은 이전과 같이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중고품도 신품과 같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등관련법령이 정하는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수입규제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신품에 적용되는 수입절차 외에도 수출입 별도공고가 정한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
주요 업종별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추천기관)*일반기계=원A자로、 증기터빈、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직기 등 29개 품목(기계진흥회) *공작기계=금속압연기、 절삭가공용 선반、 단조기、 연삭기등 50개 품목(공작기계협회) *금형=사출기 또는 압축기 주형 1개 품목(금형조합)*조선기자재=선박용 보일러、 터빈、 열교환기 등 28개 품목(조선기자재조합) *냉동기계=74.6㎻이상의 기계압축기 2개 품목(냉동공조협회) *전기기기=노와 오븐、 금속의 저항용접기기 4개 품목(전기진흥회) *광학기기=전자식 복사기、 사진용 현상기기 2개 품목(광학기기협회)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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