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항공기용 터보제트와 터보 프로펠러 등 부분품과 부속품을할당관세 대상품목에 추가 지정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 요령을 구랍31일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해당단체의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율표번호 2709란의 나프타 제조용 석유 및 역청유에 대해서는 현행3%의 할당관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고 관세율 번호 2710란의 경유, 벙커 C유에 대해서는 올 2월 29일까지만 현재의 할당관세율 3%를 유지하고 3월1일부터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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