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의 해인 병자연 새해는 OECD가입 등 우리나라가 표방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해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각종 제도도개방화.자율화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영상정보.산업정책.정보통신.환경.과학기술.인력양성 등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영상정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6월부터 음반에 대한 공륜의 심의가완전히 폐지되는 대신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오락.영화.게임등 새영상물은심의를 받게 된다. 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비디오방도 시설및 운영에있어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음반및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도 문체부에서 공륜으로 이관된다.
△영화진흥법 개정=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영화관의 개관이 가능하고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7월 KBS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시험위성방송을실시하는데 이어 하반기에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한다. 8월에는 FM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FM방송국을 허가하며12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 등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도입된다.
△CATV지역방송국 증설= 95년 방송을 개시한 CATV의 지역방송국이 54개에서추가로 허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CATV 시청권에서 벗어나 있던 시.군지역은 물론 평촌.일산등 신도시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정책>
△수출승인제도 개선=수출을 위해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시스템 대신 네거티브시스템이 하반기에 도입돼 국방.환경.보건위생을제외한 수출이 자유롭게 된다.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수입선다변화품목 연도별 해제계획에 따라 올해25개 품목이 해제되고 1백62개 품목만 남게된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2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중소기업공장용 토지임대지원을 위한 입지지원사업 시행=토지임대사업자에게 부지구입비의 50%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창업투자회사 영업범위 확대=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영업소수에 대한 규제도 없어진다. 또 창투사에 적용되는 전환사채 인수한도가주식인수총액의 1백20%에서 2백%로 확대된다.
△창업보육센터의 융자지원한도확대=소요자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며자금조달계획서 등 창업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종전 12개에서 6개로 간소화된다.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 해당지역에 적합한 지원책을추진토록 하고 특정지역안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공장설립시 설립지역의 위치및 용도지역에 따라신고.허가.승인.입지지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돼 왔던 공장설립절차가 "공장설립승인"으로 통합돼 하반기중 시행된다.
△공단의 입주업종 다양화=제조업만 입주가능했던 공단에 연구.물류시설의입주도 허용, 공단의 개념이 복합단지개념의 산업단지로 바뀐다. 또 공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해 임대사업도 허용된다.
△기술평가담보제도및 기술보험제도 도입=기술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도록 기술평가담보제도가 시행되고 기술개발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기술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세지원=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에서 15%로 확대되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8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관련기금 및 자금 통폐합=중소기업진흥기금, 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등 4개의 중소기업기금 및 자금이"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으로 통합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한다.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취득완화=10대그룹이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주거래은행에대해 사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상향=지금까지는 법인세법상의접대비 가운데 신용카드사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돼있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75%를 넘을 경우에만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부금융제도 도입=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값비싼 내구재와 주택.기계등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필요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할부금융사가 문을 연다.
△물류시설및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보호육성센터.유통단지.중소기업임대공장.컨테이너부두공단지원시설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토세50% 경감.
<정보통신>
△정보화촉진법 시행=1월부터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마련된 정보화촉진법이 시행된다.
△시외전화사업경쟁 개시=1월 1일부터 데이콤이 시외전화서비스에 들어감에따라 시외전화사업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수경쟁체제를 맞게된다.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려면 지역번호앞에 사업자 식별번호인 082번을 누르면된다.
△신규통신사업자허가추진=정부의 통신사업경쟁력강화정책에 따라 6월중국제전화 1개, PCS(개인휴대통신) 전국사업자 3개, 무선데이터 전국사업자 3개등 7개분야에 걸쳐 30여개의 신규통신사업자가 선정된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개시=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1월부터 부천.인천지역, 3월부터서울지역에서 제공하며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4월부터 서울.인천등 경기권에서 서비스에 돌입한다. 디지털이동전화의 도입과 함께 신세계통신이 본격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이동전화사업도 복수경쟁시대를 맞게된다.
△신규원격시범실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범사업으로 1월 경주지방법원과울릉도간의 영상재판 시범서비스를 시발로 6월 소외계층대상의 원격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사회복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한 원격진료와 치매진료전문인력확보를 위한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원격치매진료가 실시된다.특히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도 마련돼 시행된다.
△이동전화 설비비 및 요금체계조정=이동전화에 가입할때 65만원씩 내던설비비가 2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설비비는 2, 3월에 반환되며 2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가입할때 30만1천원만내면 된다. 통화료는 월기본료가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는대신 10초당 통화료는 25원에서 32원으로 오른다.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실시=소프트웨어부문을 과기처에서 흡수통합함에따라 각종 지원사업이 마련돼 추진된다. 소프트웨어 산정방식이 상반기중 개선되고 SW사업자등록제도와 SW기술성 평가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이밖에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및 중개업자 신고제도도 신설된다.
△동서울 우편집중국 개국=우편물을 자동처리하기 위해 3월 성동구 자양동에 개국, 우편물 송달체제가 개선된다. 또 12월에는 보낼 우편물의 내용과수취인 명단을 우체국 전산망을 통하거나 또는 디스켓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시키면 내용물을 인쇄,송달해주는 컴퓨터 발신형 우편시범서비스가 제공된다.
△직불카드 시행=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2월1일부터 선보인다.
<환경>
△환경경영인증제도(ISO 14000)실시=기업의 무역거래에 편의를 제공하고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경영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지원센터가 생산기술연구원및 에너지기술연구소 등에 설립돼 운영된다.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시행=TV.냉장고.세탁기등6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사용량을줄이거나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 및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줄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완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허가 또는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절차가 완화된다.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현행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폐기물분류체계를 변경하여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날로 심화되고 있는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설정한다.
<과학기술>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도입=연구실명제라 불리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이 과기처 산하 전체출연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경쟁수주가 연구사업의 원칙이 되고 출연(연)의 운영체제도 인건비.운영중심에서 연구사업 수행단위 관리체제로 바뀐다.
△고등과학원 개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구로 7월 서울 홍릉캠퍼스에설립된다. 수학.물리의 이론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화학.생물분야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석좌교수 3명을 포함, 30여명의 연구진으로 출발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개설=역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산하기구로 3월 KAIST서울캠퍼스에 설립된다. 소수정예의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과 특수전공석사과정이 있다.
△해외훈련 절차간소화=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시 복수여권 유효기간이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가 폐지되는 등 절차가 대폭간소화된다.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개선=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신청자에 대한심사계회 통보제도와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승인제도가 신설된다. 이에따라과기처장관은 원자로및 관련시설의 건설신청자에 대해 서류접수후 60일내에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특정기술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서류및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술인력 육성>
△산재보험 적용확대=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 사회복지사업의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능대학졸업자 학력인정=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해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정비=기능계 기술자격중 섬유기계 기능장 등 24개가 신설되고 32개 유사종목이 14개로 통폐합되며 수요가 적은 기어절삭기능사2급등18개 종목은 폐지된다. 또 기능사2급 취득후 기능장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이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된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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