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MI검정규칙 "수술대 올랐다"

말 많았던 전자파장해(EMI)검정규칙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EMI 관련정책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관계 요로의 의견을 대폭 수렴、 규칙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이달 중순께 동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최근관련업계 및 관련부처 등의 여론을 수렴중인데 빠르면 내년 3월께에 개정안 을 확정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난 EMI검정규칙 개정안의 두드러진 골격은 크게 EMI검정과 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여러가지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과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정통부의 EMI검정규칙 개정안은 우선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동일기기 또는유사기기에 대한 추가 EMI시험의 철폐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동일모델 및 기존에 검정에 합격한 기기에 대해 노이즈기준치 등 내용물의 변동없이 외관변경등 경미한 사항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시험없이 서류로만 검정토록 간소화했다.

특별히 EMI검정 자체가 면제되는 기기도 기존에 "자가 사용기기에 국한한 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대상기기를 자가 사용기기는 물론 일정기간내 반출조건으로 국내 산업체의 필요에 의해 외국기술자가 반입하는 기기、 전시 용또는 평가용으로 수입하는 기기 등으로 확대했다.

행정규제 완화와 함께 이번 EMI검정규칙 개정안에는 현 제도의 개선방향과 특히 국내 EMI검정제도 정착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거론돼왔던 사후관리 부분에도 이젠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개선방안은 우선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EMI검정대상기기와기술기준 등을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IEC)산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 SPR)의 규정에 의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는 것이 기본방향. 사후관리는 유통중인 제품의 수거시험을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유통중인 기기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자는 자체비용으로 시정조치한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유럽연합(EU)의 CE마크제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자파내성 EMS 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개정안은제1조(목적) 내용중 "전자파장해로부터 보호기준"을 전자파내성기준 으로 구체화한 것을 비롯、 상당부분에서 장차 국내 EMS규제에 대비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듯 대체로 이번 EMI검정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됐던 부분을 상당 히칼질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게 EMI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EMI정책부처임에도 그동안 별다른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던 정통부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첨예한 문제로 계속 제기됐던 수입품 동일기기 검정면제조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 된다. 이 조항은 수입품에 한해 검정합격기기와 동일한 기기일 경우 추가 수입업자에 EMI시험 및 검정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다. 때문에 동일기기라도 시험부터 검정까지 다시 받았던 국내업체들에게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자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불만을 사오고 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서 국내업체들도 동일기기의 시험을 면제하고 서류검정 만거치도록 하는 등 다소 개선됐지만 수입품 예외조항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것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MEI검정규칙이 이번에 대폭 수술됨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3년 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한뒤 "개정안 확정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수입품에 대한 파격적 특례조항인 수입품 동일기기 검정면제조항에 대해서는어떤식으로든 칼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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