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 시책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26일 통상산업부는 박재윤장관 주재로 주요 정책 회의를 개최、 업종전문 화시책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업종전문화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력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 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정부 일각과 재계에서 줄기차게 거론되는 업종전문화시책 무용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법상 비 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투자하거나 주력기업이 주력업종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7년간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주력기업에 더욱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 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 업종전문화 촉진 여건이 조성돼 대상 그룹을 축소하거나 전문화업종 변경기간을 줄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의견과 함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기업의 특정업종 투자 문제를 정부가 지정 또는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또 통산부 내부에서도 이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종 전문화 시책 대상그룹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고 주력업종 및 기업의 변경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1~2년에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보완 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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