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무상수리요구건 C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사용하던중 작동이 가끔 중지되는 고장이 발생해 S사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로 3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이틀후 부팅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시 S사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S사로부터 재수리 비용을 청구받았다. 타 부품에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1차 수리와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C씨는 처음 수리를 의뢰할 때 한달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무상수리 라벨을 부착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추가비 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처리개요 S사는 1차수리시 발견한 하자는 기판이며 두번째로 발생된 고장은 드럼이 라는 장치, 즉 기판과 관계없는 타 부품이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용은 누구나 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S사는 그러나 C씨가 원하는대로 기존 수리 비용을 환불해 주었다.
*프린터 교환요구권 H씨는 지난 93년 D사의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프린터기는 토너라는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H씨의 경우지난달 토너를 교환하려 했으나 시중에 D사의 제품이 없어 프린터를 사용할수 없는 곤란을 겪게 되었다.
H씨가 얼마후 D사에 제품공급에 관한 문의를 해보니 일제 토너가 수입이 안돼 국내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린터기는 판매사가 토너장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H씨는 D사에게 토너를 공급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린터기를 다른 제품 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리개요 D사는 H씨에게 판매한 레이저프린터가 생산이 중단된 제품기 때문에 토너 의공급이 어렵지만 고객보호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와 판매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례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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