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인가 CT촬영 의보적용 논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사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인가 CT 사용을 허용해 논란이 벌어지고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7백42대의 CT가운데 주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백42대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무인가 장비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CT 촬영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이들 무인가 CT에도 1년동안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결정、 사실상 불법장비 사용을허용했다. 복지부는 무인가 CT에 대한 급여를 제한할 경우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자한 의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다 고가장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97년까지 정식 승인을 받는 조건을 달아 이같이 결정했다.

CT는 설치할 때 6개항목에 걸친 철저한 사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중간검사를 받아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을 넘어서면 봉인을 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한층 강화됐으나 무인가 CT는 그동안 보유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 없이 사용돼 왔다.

더구나 이들 무인가 CT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5년 안팎의 내구연한 을넘기거나 성능이 떨어져 헐값에 처분한 장비가 대부분이어서 피폭선량 초과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 방사선과 전문의들은 "일부 의원에서 촬영한 CT 필름 을받아보면 성능이 너무 떨어져 판독이 불가능해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면 서자체적인 검사 또는 정비요원이 없는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CT가운데 피폭선량이 기준을 넘긴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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