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대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간조직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민간조직은 협상권뿐만아니라 정부와 최종협상을 벌일 예비사업시행자지정권도 갖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자유치 SOC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이달중으 로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설교통부문관련 저명인사 15명 이내로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 를 구성해 기업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협상、 예비사 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국토개발연구 원장과 교통개발연구원장을 각각 반장으로 하는 실무검토반을 운영、 사업계 획서 평가 및 협상 등에 대한 실무작업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인단 등 기존의 전문기구를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달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5개민자유치 SOC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사업시행자 최종지정 외에는민간투자 사업조정위원회와 협상 등을 벌이게 돼 협상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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