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음성전화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국내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최대 33% 지분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진출이 허용된다. 또 회선을 임차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회선 재판매 사업은 완전개방되고 3분의 1로 제한됐던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수 규제도 철폐된다.
사업자의숫자도 가용주파수의 제약이 뒤따르는 무선통신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98년 이후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사실상 전면 개방의 내용을담은 최초 양허계획서를 마련、 1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0 차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제출했다.
<해설기사 3면>이번에 제출한 최초 양허계획서는 지난 7월4일 발표한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및 WTO기본통신협상 발표회(8월17일) 、WTO기본통신협상 공청회(10월23일)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업계.연구소 등 의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최초 양허계획서는 *시내.시외.국제전화 등의 음성전화서비스를 비롯해 패킷교환 데이터전송서비스 *회선교환 데이터전송서비스 *텔렉스 *전신 *팩시밀리 *전용회선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호출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등 대부분의 기본통신서비스에대해 98년 1월 1일 부터 33%까지 외국인의 진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에 선진국의 경영능력과 기술력 도입 및 전략적 제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대표자 및 임원수 3분의 1 초과 금지 제한 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데이콤.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은 금융분야의 양허내용에 따라 개인 3%、 합계 15%로 제한된다.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에는 국내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의비중을 고려、 외자를 20%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설비 보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회 선재판매 사업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제공하는 콜백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자수와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 98년부터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재판매 서비스 가운데 전용회선을 임차해 공중통신망 에접속、 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의 준비 기간과 제도 보완을 이유로 2001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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