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인정서취득과 확인 검사로 이뤄졌던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완성검사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방식이 현행 확인검사제에서 설비 설치 후 검사를 받는 완성검사 제로 바뀌며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새로 추가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설비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제작자 등에게는안전도 검사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소유자 등에게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의무화했다. 인정서 취득제도는 현행대로 존속된다.
또한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 및 수입자는 주차장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성능 및 안전도에 관해 건설교통부장관 의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에 따라 성능 및 안전도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제조 및 설치업체는 성능 및 안전도 인정서에 따라 주차설비를 설치한 후인정표지를 주차장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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