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동차의 불법사용 방지장치에 관한 집행위지침을 채택, 앞으로 신규자동차에 대해 생산단계에서 EU규격에 맞는 도난방지장치 장착 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자동차업계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EU는 97년 1월 1일부터 EU규격에 맞는 도난방지장치가 장착돼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EU형식승인을 부여치않으며 98년 10월 1일부터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의 불법사용 방지장치에 관한 집행위지침(95 56 EEC)"을 마련했다. EU는 또 승용차에 대해서는 EU 규격에 맞는 시동방지장치장착을 의무 화하고 도난경보장치의 장착은 권장키로 했다.
EU는 이같은 집행위 지침을 통해 불법사용 방지장치가 기계식인 경우 최소1천종이상의 서로 다른 열쇠를 제작하도록 했으며 전자식의 경우 최소 5만종이상의 서로다른 비밀번호를 마련토록했다.
이에따라 국내업체들은 대유럽연합 수출을 위해 우선 EU규격에 맞는 자 동차불법사용 방지장치.시동방지장치.도난경보기를 개발,이에 대한 EU형식 승인을 취득하고 이를 자동차에 장착해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하게 됐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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