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수기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수기의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불만 이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정수기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모두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5건이 품질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수기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전제품의 하나로 품질 및 기능상의 불량이 곧 소비자의 건강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수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품질 및 기능에 대한 고발사항을 보면 정수기 사용중 누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과다한 소음이나 물탱크 안에 녹이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누수는 정수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정수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누수에 따른 집안 바닥재의 파손 등 부가적인 피해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 물탱크 안에 녹이 스는 경우 정수기능의 현격한 저하와 함께 소비자들의건강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업체들의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모씨의 경우 지난 5월초 웅진코웨이의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정수기가 누수돼 나무카페트가 변형되는 피해를 입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 2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았으며 같은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정모씨의 경우도 누수는 물론 녹물이 번지는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교환을 요구 、같은제품으로 교환했다.
권모씨의 경우도 올해 5월 1차 교환한 리갈정수기가 계속 물이 새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내 고장수리를 받았다.
이밖에 계약 및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사례도 각각 7건과 4건으로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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