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혁입법으로 추진해온 정보공개법 제정이 각 부처의 이견과 반발 로내년으로 연기된다.
총무처는 25일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정보공개법 최종안을 마련해 국무회 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열린 부처 차관회의에 서재정경제원.통일원.정보통신부.공보처 등이 법제정에 대한 이견과 반대입장을 표명해 연내 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는 금융.영업.거래 관련정보는 경제 부처 몫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일원은 정보위협과 대북정책의 혼선을 우려해 일부는 비공개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정보화촉진위원회로 이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보처는 공개된 자료를 언론이 올바르게 사용해야한다며 벌칙조항 신설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차관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변경해 내년 정기 국회에 정보공개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보관중인 문서. 사진.전산자료 등 모든 형태의 공공정보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전이나 외교관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범죄의 수사.소추 법인 및 단체의 영업기밀 등과 관련된 9개 항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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