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비자와 업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단체가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전문적인 내용도 국공립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YMCA.YWCA.소비자시민의 모임.소비자연맹.대한 주부클럽연합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의 청원내용을 반영한 소비자보호법 개정 안이 지난 20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를 통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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