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양판점인 전자랜드가 중소기업 우량제품을 선정、 1백10 환불보증제 를 실시한다.
16일 서울전자유통(대표 홍봉철)은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전자랜드 10개점에서 동시 실시되는 "전자랜드21 소비자보호 대축제"기 간중 중소기업의 소형가전제품 위주로 "1백10%환불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전자유통이 실시하는 "110% 환불보증제도"는 소비자가 제품구입후 15일이전에 사용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흠집에 대한 책임을 판매점인 전자랜드에서 지고 판매가에 10%를 더해 환불 해주는 소비자 중심의 보상제도이다.
서울전자유통은 1백10%환불보증제 적용 상품으로 소형 주방가전제품、 난방용품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와 소모품 등 중소기업의 18개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돕기 위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자유통은 기획행사 해당 제품 수급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취하고 있는OEM방식의 구매 형태를 생략하고 제조자가 자체브랜드를 통한 직판 형태를 도입、 유통단계 축소로 발생한 가격 인하요인을 판매가에 적용해 행사제품 가격도 크게 낮췄다.
서울전자유통은 이번 행사 기간중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 내년도 계절상품 을중심으로 환불보증 대상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불보증제는 국내 유통업계로는 서울전자유통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 자랜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전문 유통점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열흘간 실시되는 전자랜드의 소비자보호 대축제 기간중에는 겨울난방 용품전、 올해 히트가전 파격가 대방출、 주방가전 특별전 등이 함께 열리며 고객 전원에게 가입비만 부담하는 무선호출기 무료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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