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미치는 방송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 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연내에 "어린이.청소년 방송헌장"과 "어린이.청소 년방송기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방송위 산하 어린이.청소년 방송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천교수)는 지난 13 일김수남 색동회장, 전대연 서울YMCA 회장, 저합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등 특위위원과 최충웅(KBS), 여태성(MBC), 이남기(SBS), 시길수(EBS) 등 방송 4사편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방송헌장 및기준안을 마련했다.
전문과 총 6조로 구성된 이 방송헌장안은 어린이.청소년이 건전한 인성을 갖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것과 폭력과 선정성.상업성 등 부정 적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안을 보면 총칙에서는 제정 목적과 함께 공적책임의 원칙, 교육적 책임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편성의 일반기준으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육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과 진 행자 및 출연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유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와 자막표시 등을 하여 부모들이 시청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수입 프로그램의 과다편성을 지양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적인 폭력묘사를 금지하고 차별적인 성 역할 묘사를 피할 것, 만화영화의 과다편성을 피할 것, 적합치 않은 광고를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전후에 편성하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장안과 기준안은 방송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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