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지난 9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한 달간 정보교양.영화 등 5개부문 1천6백여편의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8백54 편이 무수정방송가 판정을 받았으나 2백16편이 시정조건부 방송가를, 28편이 방송불가, 9편이 경고, 18편이 주의판정을 각각 받았다.<표참조>영화부문의 경우 위원회가 이 기간중 심의한 2백40여편의 영화중 4편이 선정성으로 인해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영화부문의 선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양부문에서는 간접광고로 인한 주의조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특히 지역채널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가 2건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M.K케이블TV와 부산의 모케이블TV는 각각 음식점 등 특정업소를 의도적 으로 장시간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간접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또 사전심의 3백82편을 비롯, 사후심의 17편 등 총3백99건을 심의한 연예 오락부문에서는 선정성 2편, 간접광고 7편, 폭력적인 장면 9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부문에서는 광고의 내용에서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돼 광고방송으 로부적합 판정을 받은 2편의 광고를 비롯해 외국어 상품명에 대한 한글표기 병기, 잘못된 표기에 대한 자막수정, 표현의 입증의무 불이행 등도 여전히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문화부문의 경우 뮤직비디오의 과다노출 및 음란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됐고, 과다한 폭력장면과 기괴하고 혐오스런 장면 등도 아직은 우리의 문화 적가치관으로 수용키 어려운 것으로 판명, 삭제조처됐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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