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무역재판소(CIT)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지난 8월 에있었던 미상무부의 원심수정결과인 삼성전자(0.22%) LG반도체(4.28%) 현대전자 5.15 의 최종판정률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6일 내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60일내에 이번 덤핑 제소자인 미마이크론사의 항소가 없는 한 1, 2차 재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덤핑혐의에서 제외돼 그동안 예치해왔던 약 4천만달러의 덤핑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반덤핑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미수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미통상법은 원심의 경우 극소 마진 기준인 0.5%미만의 판정을 받을 경우덤핑조사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초기예비판정인 87.4 의 고율에서 0.22%의 낮은 확정판정은 유례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 D램은 지난 92년 4월 미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의 덤핑제소로 조사가 개시됐는데 이를 조사한 미상무부는 원심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87.4%) LG반도체 52.41 현대전자(5.99%)에 대해 고율의 마진율을 부과한 데 이어9 3년 4월 최종판정에서 삼성 0.82%、 LG 4.97%、 현대 11.16%의 마진율을 부과했었다. 한국업계는 미측의 이같은 판결은 국내업계의 개발비.환차손 등에 대한 상무부의 계산착오 때문이라는 소송을 국제무역재판소에 곧바로 제기해 주요항목에 대해 승소했고, 지난 8월에 미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수정한 결과를이번에 CIT가 확정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번 극소마진 판정에서 제외된 LG반도체와 현대전자측은 내년초 국제무역위원회 ITC 판정에서 덤핑혐의를 벗는다는 방침 아래 통상팀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 두 회사는 그동안 한국산 D램 미국수출시장의 60%를 차지해온 삼성이 덤핑혐의를 벗은 만큼 자사들의 혐의점이 미약하다는 점과 제소자인 미마이 크론사가 최근 커다란 흑자를 내고 있는 것 등을 부각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재심에서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각각 0.319%와 0.202%의 미소판정을 받은 바 있어 내년초 ITC판정에서 삼성에 이어 반덤핑혐의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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