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인가및 사후관리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완전이관됨에 따라 문체부는 신고업종 32개업종을 포함, 외국인 투자대상업종 52 개업종에 대한 관련업무를 확정했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음반 및 테이프소매업을 비롯해 일반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상영업 *극장 운영업 *배역및 제작관련 대리업등 32개업종을 신고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문체부는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으로 문화및 종교관리 행정을 비롯 자영경기업등 10개업종을 지정했으며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중에서 개방시기가96년 1월1일과 97년 1월1일로 각각 확정되어 있는 서적출판업과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등 7개업종에 대해선 인가불허업종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이와관련 관련과별로 업무담당자를 두고 외국인 투자인가업무를 비롯해 배당금출자의 신고수리,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수리 및 인가 등 사후관리업무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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