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체신금융망 재구축사업자로 선정했던 데이콤이 협력사간 업무협조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자진반납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0 일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10월20일자 1면 보도> 정보통신부는 11월말까지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제 안서를 제출받아 12월중에 전담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6년 12월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체신금융망 재구축사업은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데이콤의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산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근우.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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