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작동불량 카세트 교환요구건 J씨는 지난 2월 I전자의 미니 카세트라디오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자주 작동이 중지되는 고장이 발생했다.

J씨는 수차례 수리를 했으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I전자에 신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를 I전자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한 바 I전자로부터 카세트자체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신제품으로 교환주었음을확인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TV무상 수리요구건 J씨는 지난 7월초 K씨로부터 PC통신을 통해 TV를 구입했다.

며칠후 TV의 화면이 나오지 않아 K씨에 연락, 확인한 결과 본인은 소개만 했을 뿐이니 판매처로 연락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알아서 사용하라고 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판매처에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원칙임을 주지시키고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의 무상수리를 받아 제품사용에 이상이 없음을확인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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