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디젤차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허용치가 오는 97년 10월 1일부터 현재의 수준보다 2배이상 대폭 강화돼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이 최근 제출한 "유럽 디젤차 배 스가스 배출허용치 강화"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환경장관이사회는 디 젤차 배기가스기준을 현행 일산화탄소(CO) 4.5(단위 g/kwh)、 탄화수 소(HC) 1.1、 질소산화물(NO.) 8.0, 분진 0.36에서 오는 97년 10월 1일 부터 CO 4.0、 HC 1.1、 NO. 7.0、 분진 0.15로 강화해 적용키로 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 디젤엔진 및 신규 디젤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형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중 분진 허용치는 올 10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는 0.25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EU집행위는 관련업계의 기술수준 미흡을 이유로 소형 디젤엔진의 경우 분진함량을 오는 99년 10월 1일부터 0.15 g/kwh 로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EU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유예기간 단축을 요구、 2년앞당겨 오는 9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을 채택、이같은 내용을 EU이사회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자동차업계는 그동안 소형 디젤엔진에 대한 분진 배출허용치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많이 받기위해 EU집행위를 상대로 적극 로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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