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중 광고방송 관련조항이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류광고방송 기준을 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광고는 방송을 전면 금지하고, 17도 미만의 주류광고방송은 TV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날오전 7시까지,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TV는 22시 이후, 라디오는 오후1시 이후에 17도 미만의 주류광고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의 심의규정에도 17도 미만의 주류광고를 오후 6시~10시까지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TV의 경우에는 시행령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라디오와 케이블TV는 주류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시간대가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관련규정의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법 개정과정에 방송위원회 고유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명확 히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보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원회는 이 요청에서 광고방송이 위원회소관사항으로 별도의 법규정을만들어 규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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